공휴일에 야간근무까지 겹치면, 수당은 어떻게 계산될까요?
많은 직장인들이 헷갈려하는 부분이 바로 공휴일 야간근무 수당의 중복 지급 여부입니다. 실제로는 근로기준법상 휴일수당과 야간수당이 각각 가산되어 중복 지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.
예를 들어, 공휴일 밤 10시부터 근무한다면, 통상임금에 휴일수당 50%, 야간수당 50%가 더해져 총 200%의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.
하지만 모든 사업장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, 5인 미만 사업장이나 임산부·청소년 근로자의 경우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.
이번 글에서는 공휴일 야간근무 수당 계산법, 관련 법규, 예외 상황, 실무 팁까지 꼼꼼히 정리해 드리니, 본인의 권리를 정확히 알고 챙기시길 바랍니다.
목차
- 1. 공휴일 야간근무 시 수당 계산 방식
- 2. 관련 법규와 대법원 판례
- 3. 중복 수당 미지급 가능 업종 및 예외사항
- 4. 실무 팁과 주의사항
- 5. 결론: 수당을 제대로 받기 위한 체크리스트
1. 공휴일 야간근무 시 수당 계산 방식
공휴일 야간(22시~익일 06시) 시간대에 근무한 경우, 근로자는 다음 세 가지 수당을 중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.
- ✅ 기본 통상임금 100%
- ✅ 휴일근로 가산수당 +50%
- ✅ 야간근로 가산수당 +50%
즉, 총 200%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.
예시)
- 근로시간: 공휴일 오후 15시 ~ 자정 (휴게시간 1시간 제외)
- ▪️ 15시 ~ 22시 (7시간): 통상임금 × 1.5배
- ▪️ 22시 ~ 24시 (2시간): 통상임금 × 2.0배
이처럼, 공휴일 + 야간 근무가 겹치는 시간대는 중복 수당이 적용됩니다.
2. 관련 법규와 대법원 판례
공휴일 야간근무 수당 지급은 단순한 관행이 아닌, 명확한 법적 근거에 따라 보호됩니다.
✅ 근로기준법 제56조
연장근로, 야간근로, 휴일근로는 각각 별도로 가산임금 50% 이상을 지급해야 함.
✅ 근로기준법 제55조
휴일근로 8시간 초과 시, 초과분은 100% 가산임금 적용.
✅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(2018.06.21)
휴일근로와 연장근로는 별도, 야간근로는 무조건 중복 가산수당 지급 대상임을 명확히 판시. 이로써 공휴일 야간근무 시 중복 수당 지급은 명확한 법적 권리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.
3. 중복 수당 미지급 가능 업종 및 예외사항
모든 사업장이 동일하게 법 적용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. 일부 업종은 가산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.
구분 | 설명 |
상시 5인 미만 사업장 |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 가능. 휴일·야간수당 지급 의무 없음. |
임산부 | 야간·휴일근무 시 본인 동의 및 제한 적용. 위반 시 법적 처벌. |
연소자(18세 미만) | 야간 및 휴일근무 제한됨. 별도 허가 없이 근무 시 위법. |
💡TIP: 사업장 규모 및 근로자 신분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지므로, 반드시 취업규칙 또는 고용계약서를 확인해야 합니다.
4. 실무 팁과 주의사항
✅ 가산수당 대신 보상휴가 가능
노동계약서나 취업규칙에 따라 보상휴가(유급휴가)로 대체 가능. 단, 반드시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가 있어야 유효합니다.
✅ 휴일근로는 연장근로와 별도로 계산
공휴일 근무가 8시간을 초과하면, 초과 시간에 대해선 100% 가산된 수당을 별도로 적용해야 합니다.
✅ 야간수당은 ‘무조건 중복’
연장근로 여부와 무관하게, 야간(22시~06시) 근무는 무조건 통상임금의 +50% 추가 지급 대상입니다.
5. 결론: 수당을 제대로 받기 위한 체크리스트
공휴일 야간근무 수당은 다음 조건에 해당되면 중복 지급이 법적으로 보장됩니다.
상황 | 지급 여부 |
공휴일 근무 | 통상임금 + 50% (휴일수당) |
공휴일 22시~06시 야간근무 | 통상임금 + 50% (야간수당) → 총 200% |
공휴일 8시간 초과 근무 | 초과시간엔 +100% |
5인 미만 사업장 | 미지급 가능성 있음 |
임산부/연소자 | 근무 제한 및 법률상 보호 대상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