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퇴직금, 근로계약서 작성안해도 받을수 있나요? | 지급기준 총정리

by 뉴욕 타자기 2025. 7. 2.

퇴직금, 근로계약서 작성안해도 받을수 있나요? ❘ 지급기준 총정리

 

퇴사를 앞두고 많은 분들이 퇴직금에 대해 가장 큰 궁금증을 갖습니다. 특히 계약서도 쓰지 않았고 4대 보험도 없었다면, 혹은 최근 급여가 줄었다면 “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?”, “금액이 깎이지 않을까?” 하는 걱정이 생기기 마련입니다.

 

인터넷에서 정보를 찾아봐도 '1년 이상 근무 시 지급'이라는 말만 반복될 뿐, 정확한 계산 기준이나 예외 사항은 명확하지 않아 더 혼란스럽죠.

 

이 글에서는 퇴직금 계산 시 정말 최근 3개월만 기준이 되는지, 계약서나 4대 보험 없이도 받을 수 있는지, 그리고 3.3% 원천징수된 경우에도 가능성이 있는지를 간단하게 정리해드립니다.

 

퇴직금은 일한 시간에 대한 정당한 보상인 만큼, 정확히 알고 챙기셔야 손해 보지 않습니다.

 

 

목차

 

 

1. 근로계약서나 4대 보험이 없어도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?

 

많은 분들이 궁금해  하는 것들 중에 하나인데요.

 

근로계약서도 안 썼고 4대 보험도 없는데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?

 

네, 받을 수 있습니다.

 

여기서 중요한 건 ‘근로계약서 유무’가 아니라 실제 근로 관계가 있었느냐입니다.

 

즉, 회사에서 시키는 일을 정해진 시간에 꾸준히 했다면, 근로자성이 인정돼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.

 

 다음 조건을 만족하면 퇴직금 청구 가능!

  • 1년 이상 근무
  • 주 15시간 이상 근로
  • 실제 고용 관계 존재 (출근 시간, 업무 지시 등)

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4대 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더라도, 실제로 고용된 형태로 일했다면 퇴직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

 

단, 급여를 3.3% 원천징수 처리(사업소득자로 분류) 받은 경우는 예외가 있을 수 있어요. 이 경우엔 ‘프리랜서’로 처리됐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, 상황에 따라 법률적 상담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.

 

 

2. 퇴직금 계산은 ‘최근 3개월 평균 임금’ 기준인가요? 

 

퇴직금은 최근 3개월만 기준으로 하나요?

 

네, 맞습니다.

 

퇴직금은 ‘1년 평균’이나 ‘전체 근무기간 월급 평균’으로 계산되지 않아요. 퇴직 직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이 기준이 됩니다.

 

왜 3개월 기준인가요?

 

이는 근로기준법 제2조에서 명확히 정의하고 있습니다.

 

"평균임금이란,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 일수로 나눈 금액이다."

 

즉, 예전에 높은 월급을 받았더라도 마지막 3개월 동안의 시급이 낮거나 근무시간이 줄었다면 퇴직금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.
퇴직 직전 단시간 근로나 급여 삭감이 있었다면 퇴직금이 적어지는 구조라는 점을 꼭 기억해두세요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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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퇴직금 계산 공식과 간단 예시

 

퇴직금을 직접 계산해보고 싶다면 아래 공식을 참고하세요.

 

1일 평균임금 × 30일 × (근속연수)

 

  • 1일 평균임금 =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 ÷ 총 일수
  • 30일은 한 달을 기준으로 한 정액
  • 근속연수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버림 처리(예: 1.9년 → 1년)

 

예시:

  •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총 임금: 540만원
  • 총 일수: 90일
    → 1일 평균임금 = 540만원 ÷ 90 = 6만원
  • 근속연수: 2년
    → 퇴직금 = 6만원 × 30일 × 2 = 360만원

실제 계산은 세부 조건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, 정확한 금액은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활용해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.

 

 

4. 퇴직금 받을 수 있는 조건 한눈에 정리!

아래 내용에서 간단히 정리해 보았습니다.
구분 내용
근무기간 1년 이상 근속
근무시간 15시간 이상 근로
계약서·4대 보험 없어도 실근로 사실만 있으면 가능
계산 기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
주의사항 3.3% 공제 시 프리랜서로 분류될 수 있음

퇴직금 지급 조건 확인하시고, 근로자의 권리 챙겨가세요!

 

5. 마무리하며: 퇴직금은 '권리'입니다

 

퇴직금은 ‘받을 수 있으면 좋고, 아니면 말고’가 아니라 법으로 보장된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입니다. 계약서가 없다고, 4대 보험이 없었다고 해서 퇴직금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.


특히 1년 이상 일해오신 분들이라면, 꼭 퇴직 직전 3개월 급여 내역을 점검해 보시고, 필요하다면 증빙 자료를 모아 노동청 또는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.

 

 

6. 자주 묻는 질문 (FAQ)

 

Q. 퇴직 전 마지막 달에 시급이 깎였어요. 퇴직금도 줄어드나요?
→ 네. 퇴직금은 퇴사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므로, 마지막 시급이 줄어들면 퇴직금에도 영향이 있습니다.

Q. 3.3% 떼고 급여를 받았어요. 퇴직금은 못 받나요?
→ 일반적으로 3.3% 공제된 경우 프리랜서 계약으로 보기 때문에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. 하지만 실질적으로 ‘근로자’처럼 일한 정황이 있다면 노동청 판단에 따라 받을 수도 있습니다.

Q. 퇴직금 관련해서 분쟁이 생기면 어디에 문의하나요?
→ 가까운 고용노동청, 또는 국번 없이 1350(고용노동부 고객센터)로 문의하시면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.

 

 

퇴직금 지급 조건은 되시는데, 지급받기 어려우신 상황이라면, 고용노동부 상담신청으로 문제를 해결해 보세요!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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